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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만 국적 자로, 대만인 및 중국인들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통장 모집 및 인출 책으로 일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성명 불상자(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E와 같은 모텔에서 기거하며 E에게 계좌 이체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함께 생활을 해 왔다.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성명 불상자, 중간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같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책인 E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대출업체를 빙자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 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위 ‘F’ 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과 E는 ‘F’ 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피고 인의 상선인 ‘D ’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성명 불상자는 2015. 2. 5.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계좌 이체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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