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5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내지 8호 (2018 고단 155 관련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4. 오전에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 우체국에 불상의 이유로 할머니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데 범인들이 우체국 직원들을 통해 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니 빨리 돈을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 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인출한 현금 2,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 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34』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 등에 보관한 후 집을 나가 있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이 피해자들이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0. 피해자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