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5고단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26. 23: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동 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결과, 음주 수치, 동종 전과 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