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0: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저동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