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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31 2015고단3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저동 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일산 경찰서 쪽에서 풍산 역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뒤를 따라가다 위 버스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패널 등 수리비 1,00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저동 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산 역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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