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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5 2015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여주시 C 앞길부터 여주시 현암동 179-18에 현 암 빌라 앞길까지 약 5.4km 구간에서 D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현 암 빌라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종종합 건 재 앞길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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