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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0:0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저동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무려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운전 거리, 적발된 이후 호흡 측정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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