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0. 21.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5. 22.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2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저동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주 취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