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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8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4)특,453;공1991.12.1.(909),2748]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잔대금까지 수령하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 괴산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6.6.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988.12.2. 이를 소외 1 등 5인에게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12.6. 및 1989.3.2.에 수령하였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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