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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52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1]
판시사항

은행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자 1987.8.21. 스스로 경락을 받아 같은 해 9.24.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88.4.8.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로 내정하고 같은 달 20. 그 계정과목을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바는 있으나 재무부가 정한 점포조정지침에 따라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1989.3. 초순경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0.3.21. 소외 강남수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따라 그 매각에 대하여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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