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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7]
판시사항

[1]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은 "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 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 ...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상고인

양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은 "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 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 ...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 법인의 1989년도 주택분양매출금과 상가분양매출금을 그 부동산매출금에 포함시킨 금액과 같은 연도의 총매출금을 대비하여 그 비율이 위 규칙 소정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의 주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 6. 9. 선고 92누34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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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4.11.11.선고 94누5786
-부산고등법원 1995.6.2.선고 94구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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