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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07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3]
판시사항

[1] 보험회사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유예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피고,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을 들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보험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재산이용의 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1994. 10. 11. 선고 94누88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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