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C인테리어의 대표로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국밥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경양식집,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초밥집,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초밥집의 각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도장 부분을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받지 못하여 위 각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1. 11. 2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근로하고 같은 달 2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1.분 임금 600,000원을, 2012. 4. 26.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근로하고 같은 달 2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4.분 임금 600,000원, 10.분 임금 750,000원, 11.분 임금 450,000원 합계 1,800,000원을, 2012. 5. 29.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근로하고 같은 달 29.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5.분 임금 450,000원, 11.분 임금 450,000원, 12.분 임금 750,000원 합계 1,650,000원을, 2012. 5. 29.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근로하고 같은 달 29.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5.분 임금 360,000원, 10.분 임금 600,000원, 12.분 임금 1,140,000원 합계 2,100,000원 등 총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은 D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A의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