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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3 2016고단2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일반 음식점 업체인 ‘C’ 의 실제 운영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2월 분 임금 750,000원, 2014년 3월 내지 5월 분 임금 각 1,400,000 원씩, 2014년 6월 분 임금 450,000원 등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 자인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 취하 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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