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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5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토공사 관련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3.부터 2012. 12. 19.까지 육군 12사단 GOP경계력보강토공사에서 콘크리트공으로 일하고 2012. 12.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월 임금 1,24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16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71,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2. 근로자 D,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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