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거제시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B을 알게 되어 2008년경까지 교제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2. 22. 조카인 피고 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3,350만 원(이하 ‘이 사건 3,35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1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90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C는 2008. 12. 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8. 12. 2. 접수 제276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3,35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약 5,254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3,35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이 이 사건 3,350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