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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4나2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래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3. 19. 피고 B 앞으로 1996.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15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4. 7. 4. 피고 C 앞으로 2014.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51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6. 3. 12. 피고 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피고 B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이 사전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피고 C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라도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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