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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4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소유하다가 2004. 6. 2. ‘2004.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고, 그후 2012. 6. 27. ‘2012.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된 사실, ② F가 2016. 2. 13.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및 C, G이 각 1/3 지분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위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성립되어 2016. 6.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1261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 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7,6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1/3을 피고가 소유하도록 한 2016. 2. 1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D으로부터 매수하여 E 또는 F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것으로서 그 지분이 C의 상속재산 또는 책임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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