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자형(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妻)이다.
나. 익산시 E 답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D, 매수인 피고 B, 매매대금 1,750만 원으로 하는 1996. 10. 2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6. 10. 24. 접수 제4254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0. 6. 접수 제49158호로 2015.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1995년경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F은 1996. 10. 1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같은 해 10. 21. 원고와 사이에 2억 원을 더 차용하기로 하면서, 합계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변제를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에게 1996. 10. 22. 1억 원을, 1996. 10. 24.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의 동의와 원고, F 및 피고 D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