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50. 2.경 사망하였고, 당시 처인 J와 딸인 원고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망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 3. 27.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망인의 형인 망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1993. 8. 17. 매매를 원인으로 2008. 5. 30. 망 K의 처인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 K은 2007. 1. 4.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망 L과 자녀인 피고들이 있고, 망 L은 2018. 6. 1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K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인 무효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다.
결국 망 K 및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인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