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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300453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토지에서 2001. 4. 28. 경주시 B 전 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전산이기과정의 오류로 소유자 이름이 ‘D’로 등재되었다가 2004. 6. 21. ‘A’로 경정되었으며, 2004. 7. 13. A의 주소가 ‘문경시 E’로 경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 7. 13. 접수 제41044호로 2004. 6. 16. 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4. 11. 접수 제20668-5호로 2011. 2. 23.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국토교통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인 ‘월성군 F’로 토지수용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적법한 토지수용 통지절차를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에 기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각 주위적 청구).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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