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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5 2017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3:45 경 경남 의령군 중 교리 1917에 있는 월 현 배수장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음주 감지기 검사결과 음주 양성 반응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8. 13. 00:15 경부터 같은 날 00: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측정을 거부합니다

” 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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