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2:28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309에 있는 기아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음주 감지기 확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같은 날 03:15 경, 03:25 경, 03:30 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