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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6 2016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9:45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의령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추송(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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