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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5:48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장 D의 지시로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 D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05:19 경 1차 음주 측정 요구, 같은 날 05:32 경 2차 음주 측정 요구, 같은 날 05:48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추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 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 운전을 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보다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30 분간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7. 12. 15.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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