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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4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히말라야 중고 패딩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순천시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아이패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7,0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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