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104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791,956원 및 그중 80,537,264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28.자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금(이율 및 지연이율은 원고 소정의 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현재 지연이율은 연 15%임)에 대한 2018. 1. 7. 현재 잔존 대출원금 80,537,264원과 미수이자 71,254,692원의 합계 151,791,956원 및 그중 원금 80,537,26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