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86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955,998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8. 12.까지는 연...
이유
1.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8. 7. 24. 소매금융 30,000,000원을, 2011. 10. 26. 가계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② 피고는 이자 연체 또는 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16. 현재 위 각 대출원리금 수액은 원금 합계 80,000,000원, 미수이자 및 편입후이자 합계 60,955,998원을 합한 140,955,998원인 사실, ③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은 현재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40,955,998원 및 그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12.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