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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32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15,46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갑 제1,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4. 피고에게 25,00,000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대출이율은 7.5%, 지연이율은 18.5%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약정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기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20. 현재 피고의 채무는 원금 25,000,000원, 미납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25,415,4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415,46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1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장 대출금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그 기한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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