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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93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18,224원 및 그중 103,815,835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4회에 걸쳐 금전을 대출받았고, 2018. 1. 8. 현재 대출금 잔금 합계 103,815,835원과 미수이자 합계 92,902,389원 등 총 196,718,224원이 연체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015. 1. 30.부터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단위: 원) 순번 상품명 약정일자 여신(한도)금액 원금 잔액 미수이자 계 1 소호천사 신용대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3.3.7. 40,000,000 15,511,744 21,134,309 36,646,053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0.11.17. 30,000,000 26,000,000 19,798,635 45,798,635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2.11.22. 40,000,000 22,304,091 21,537,584 43,841,675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3.3.6. 40,000,000 40,000,000 30,431,861 70,431,861 합계 150,000,000 103,815,835 92,902,389 196,718,224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96,718,224원 및 그중 원금 합계 103,815,83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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