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75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178,417원 및 그 중 80,473,579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30. 피고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금리변동시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고 상환기간 2013. 1. 30. 이자율은 연 6.4%로 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 15.1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7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28. 피고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금리변동시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고 상환기간 2013. 1. 30. 이자율은 연 5.9%로 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 15.1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3. 피고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금리변동시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고 상환기간 2012. 11. 23. 이자율은 연 6.7%로 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 15.38%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금 920,275,968원을 회수하였으나, 2014. 7. 9. 현재 가.

항 대출잔액 80,473,579원 및 미수이자 158,195,146원, 나.

항 미수이자 22,197,035원, 다.

항 미수이자 47,312,65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08,178,417원 및 그 중 원금 80,473,57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15.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