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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67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08,252원 및 그중 18,144,86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70,382,66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이하 ‘기아자동차금고’라고 한다)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2200만 원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과 보험가입금액을 8712만 원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하에 기아자동차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기아자동차금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2. 기아자동차금고에 보험금으로 20,225,620원과 78,777,239원의 합계 99,002,859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제1계약과 관련하여 2,080,760원을 환입하여 2017. 12. 15. 현재 피고에 대하여 원금 18,144,860원(= 20,225,620 - 2,080,760)과 지연손해금 7,482,400원 합계 25,627,26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제2계약과 관련하여 8,394,577원을 환입하여 2018. 5. 17. 현재 피고에 대하여 원금 70,382,662원(= 78,777,239 - 8,394,577)과 지연손해금 32,698,330원 합계 103,080,992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제1, 2각 계약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128,708,252원(= 25,627,260 103,080,992) 및 그중 제1계약에 기한 원금 18,144,86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제2계약에 기한 원금 70,382,662원에 대하여 같은 2018. 5. 1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7. 4.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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