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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빌딩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공소 외 E, F과 함께 2011. 2. 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불연건축 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연기 군 H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원 정도를 투자 하면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연건축 자재 생산 및 연기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역시 희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10% 의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억 8,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녹음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E, F의 각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L 산업단지,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주주 명부, 지불 약정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전심사 청구서, 차용증 사본 등, I 통장 입출금 내역, 금전사용 내역, 각 통장거래 내역, 사건 진행내용, 공정 증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지불 각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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