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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3 2015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경 아산시 D에 있는 골프 연습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골프 연습장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진행해서 은행으로부터 PF 자금을 대출 받아 늦어도 5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은행으로부터 PF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녹음

1. 각 영수증, 차 용지 불 각서, 차용증서, 등기부 등본, 공정 증서, 거래 내역 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7,000만 원의 대부분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 바로 9,700만 원 상당의 돈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수사기록 114 쪽, 거래 내역 조회), 그 송 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송금한 명목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로 지급 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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