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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고단5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투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가 핀란드 전기자동차 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니, 착수금으로 3,3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서울 F 건물 42 층 본사를 통해 2012. 11. 말까지 250억 원을 당신 회사에 투자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자동차 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F 건물에 본사가 있지도 않으며,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8. 경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6번의 피해자 ‘L’ 을 ‘M ’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E, K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L, M의 각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진술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O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N, E, K, P 진술부분 포함)

1. 각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 계약서

1. 피의 자 제출 D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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