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5고정3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0.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의 후배가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돈 300억 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약정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가져오면 공장을 준공시킬 수 있도록 위 돈 중 4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00억 원 짜 리 통장은 실체가 없는 등 피고인 와 C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6. 13: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9-3 번지에 있는 제니스 타워 빌딩 5 층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고소장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지불 각서, 확약서,

1. 컴퓨터 조회 의뢰서 (F 명의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2. 6. 피고인과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고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300억 원이 있는지 확인한 바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300억 원이 찍혀 있는 통장거래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한 점, 2010. 12. 6. 교부 받은 500만 원을 C과 피고인이 나누어 사용하였던 점, 2010. 12. 13.까지 투자할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투자를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10. 12. 30. 특별한 이유 없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후 수차례 변제 약속에도 수년 간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고, 수사에 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