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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66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5. 경 인천 동구 D 매매단지 213호에 있는 피해자 ㈜E( 대표이사 F) 의 사무실에서 위 ㈜E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G 아반 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월 371,126 원씩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균등 상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피고인 B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송금 내역

1. 녹음 파일 녹취 서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다투다가,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자 그제야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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