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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보안 사거리 쪽에서 후 평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 속하는 피해자 F(41 세, 남) 의 G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견적 945,39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영상기록 장치 녹화 영상 CD, 차량 (C) 사진, 보험 수리비 견적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충돌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가 부서지고 트렁크가 휘어졌으며,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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