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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C 4 거리에서 우미 린 아파트 방향에서 예 향 식당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의 G SM6 승용 차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해자 H의 I 모닝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해자 J의 K 재규어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다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i40 승용차를 수리 비 1,280,948원, SM6 승용차를 수리 비 777,000원,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60,000원,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 비 2,230,000원,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05,000원 등 합계 4,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N(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N, L, J,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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