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7:00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산 94-1에 있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만가 대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와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6. 17:1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 왜 양보를 안 해 주느냐

” 고 따지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화가 난 피해자가 “ 너의 어미 밑구녕에 들어가서 재생해서 나와라” 고 욕설을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6. 17:20 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를 뒤쫓아가 던 중 아반 떼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쏘렌 토 승용차를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고 급정거하여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2,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이 법원의 H 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