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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0:15 경 인천 동구 샛골로 172번 길 7, 원예 농협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운전 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송림 로터리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3~6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간이고 중앙 분리대가 있으며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한 속도를 시속 23~31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을,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5세), H( 여, 9세), I( 여, 7세 )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11,800,000원 상당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F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견적 12,507,944원 상당이 들도록, 인천 동 구청 교 통과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수리 견적 4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합계 24,733,444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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