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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8:20 경 위 포터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안동 공단 사거리를 불암동 쪽에서 김해 시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로 밀리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앞 부분 및 피해자 H(43 세) 운전의 I 카 이런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66 세) 운전의 K 쏘렌 토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SM3 승용 차 수리비 10,477,423원, 피해자 F의 아반 떼 승용차 수리비 19,689,132원, 피해자 H의 카 이런 승용차 수리비 1,212,231원, 피해자 J의 쏘렌 토 승용차 수리비 343,99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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