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옆 칸에 들어온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 빈 공간에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2:45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G(31 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 빈 공간에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설명서 (CCTV 화면, 사건 현장 사진, 핸드폰 사진, 은평구 화장실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