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의 4 층에 위치한 ‘E ’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4. 19:05 경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4 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F( 여, 34세, 가명) 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위 F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가운데 용 변 칸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4. 19:05 경 위 제 1 항 기재 화장실의 가운데 용 변 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좌측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 변 칸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추가 범행 CD 2매, 추가 범행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