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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5 2019고단1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1:32경 익산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에 있는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용변칸에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왼쪽 용변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각각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하고 위 휴대전화를 양쪽 용변칸 아래로 넣어 각 피해자의 발 부위를 촬영한 후, 오른쪽 용변칸 위로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왼쪽 용변칸 위로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오른쪽 용변칸 위와 아래로 각각 위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건), 내사보고(증거복원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의뢰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물 전자정보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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