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0』 피고인은 2013. 7. 28. 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피씨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화장실 내 휴지통 뒤에 놓아두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 D(47세)이 위 장소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386』 피고인은 2013. 10.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부산 북구 E 소재 F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SKY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화장실 내 휴지통 뒤에 놓아두고, 같은 날 2013. 10. 28. 00:30경 피해자 G이 위 장소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