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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3 2018고단2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918』 피고인은 2018. 7. 7. 01: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오른쪽 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위 화장실 왼쪽 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9. 1. 4. 23:35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철 8호선 E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32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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