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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227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3. 16.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도승차권의 예약 및 발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와 소외 C은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35496 미지급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116,81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3.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3. 16. 접수 제7034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종중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서 무효인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종중의 C에 대한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유효한 근저당권이다.

3. 판단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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