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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정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트위터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9. 12: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글을 게시하고 볼 수 있는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D이라고 트위터 병신들이야 ”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12:54 경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사건 외 E( 닉네임: F) 이 트위터에 게시한 “D 개새끼들 아“ 글을 리트 윗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 13:16 경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사건 외 G( 니 넥 임: H) 가 트위터에 게시한 “I” 글을 리트 윗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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