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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1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7. 16: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일간베트스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애국일게이 D을 살리자 시발럼드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트위터 글과 D의 트위터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자, 댓글로 “발기한거 보니 처녀막 없나.(F)”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0. 22: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E스님 모욕한 어느 일베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D이 피해자의 트위터에 ‘E 스님 처녀막 있음 진짜로 궁금함’이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D이 주고받은 트위터 대화를 게시하자, 댓글로 “중놈이 지보지욕한다고 불끈하면 수양부족이지.애초에 있지도 않은 보지며 보지막이며 명예가 어디있다고 저지랄인지 중년이 아니지 걍절밥먹는 썩을년이지.(G)”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7. 05: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비.구.니.고.소.미.시.즌 열렸다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의 악플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트위터에 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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